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시장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괴산 군민 약 700명은 경찰서·우편국·군청 등 관공서를 습격하고 돌을 던졌다. 당시 23세의 나이로 괴산군 면서기 신분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騷擾)’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에서 1925년 4월 이후 시대일보 판매부 서기로 지내면서, 화요회의 일원으로 조선공산당에 가입했다. 1926년 4월 정우회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회계부를 맡았다. 같은 해 7월경 주의자들에 대한 ‘대검거’로 체포되었다. 1928년 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1929년 3월 17일 만기 출옥하였다. 1930년 2월경 신간회원으로 격문 인쇄 및 살포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같은 달 22일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격문을 작성한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취조를 받았다가 1930년 3월 불기소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17)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7)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8. 2. 2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7. 24, 1927. 4. 3, 9. 13, 1930. 2. 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