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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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具昌會
이명 富原昌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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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4일경 충북 괴산군 괴산시장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며 관공서 등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26년 서울에서 정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동년 6월 조선공산당 소속 야체이카에서 신사상을 전파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30년 2월경 신간회원으로 격문인쇄살포사건으로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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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시장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괴산 군민 약 700명은 경찰서·우편국·군청 등 관공서를 습격하고 돌을 던졌다. 당시 23세의 나이로 괴산군 면서기 신분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騷擾)’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에서 1925년 4월 이후 시대일보 판매부 서기로 지내면서, 화요회의 일원으로 조선공산당에 가입했다. 1926년 4월 정우회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후 회계부를 맡았다. 같은 해 7월경 주의자들에 대한 ‘대검거’로 체포되었다. 1928년 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1929년 3월 17일 만기 출옥하였다. 1930년 2월경 신간회원으로 격문 인쇄 및 살포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같은 달 22일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격문을 작성한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취조를 받았다가 1930년 3월 불기소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17)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7)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8. 2. 2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7. 24, 1927. 4. 3, 9. 13, 1930. 2. 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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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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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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