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1931년 10월 반제동맹(反帝同盟)과 동년 12월 광주적색농민조합준비위원회(光州赤色農民組合準備委員會)를 조직하여 각종 전단을 제작하고 야학(夜學) 등을 개설하는 한편 1932년 2월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에 가입해 반제부(反帝部)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광주공립중학교(光州公立中學校) 4학년을 중퇴(中退)하고 1931년부터 광주군청에 근무하면서 이응규(李應奎)·안종익(安鍾翊)·김재동(金載棟) 등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1931년 10월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태봉산(台峯山)에서 조선을 독립시킬 것과 조선내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반제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선전부(宣傳部) 및 무산시민부(無産市民部)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1931년 12월 광주적색농민조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산주의 팜프렛·혁명적 노동자 및 농민에게 고함·궁핍한 농민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전단을 제작하는 한편 야학을 개설해 이를 전파하였다. 이후 1932년 전남노농협의회가 결성되자 이에 가입하였다.
전남노농협의회는 1931년 12월 19일 김호선(金好善)·이우적(李友狄)·김백동(金百東)·윤승현(尹昇鉉)·안종익·김재동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사회주의 비밀결사로서 전남지역의 노동자·빈농(貧農)을 규합해 혁명적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부르조아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동맹(反帝國主義同盟)을 결성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도내 각 중등학교에는 학생회를 조직하며, 각 공장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쟁의를 전개시키고 일반농민에게는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소작쟁의를 전개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決定書(光州地方法院, 1933. 11. 18)
- 韓國共産主義運動史(李起夏) 1357∼1358面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193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