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퍼지자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오봉리(五峰里)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4월 7일 마을 뒷산에서 송귀남(宋貴南)·최극삼(崔極三) 등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뒷산에 모이게 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8면
- 판결문(1919. 5. 12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