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이곳 안동군 예안면(禮安面)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3월 17일 그는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여 예안 경찰주재소 부근으로 진출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의 무력 탄압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58·13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