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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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斗生
이명 朝日斗生, 李原斗生, 木村斗生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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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전남 제주에서 보천교, 1935년 미륵교에 입교하였다가 1940년 7월 다시 미륵교에 재입교하여 미륵교 사회 출현과 조선 독립을 기원하는 기원제에 1942년 3월까지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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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5년 음력 7월 하순 미륵교의 지로사(指路師)인 전라남도 순천군 별량면(別良面) 학산리(鶴山里) 김형오(金炯梧)가 제주도에 와서 미륵교(彌勒敎)를 포교하였다. 이에 이두생은 미륵교 교도가 되어 칠성 주문을 부르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고 미륵교에 입교했다. 10월 무렵 미륵교에서 출교하였다.

1940년 7월 28일 밤 ‘강증산사망기념제(姜甑山死亡記念祭)’에 참가하면서 미륵교에 재입교하였다. 1940년 7월 28일 부터 1942년 3월 21일까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기원제에 참가하여 1942년 8월에 체포되었다. 1943년 2월 16일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43. 2. 1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64, 165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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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43-02-1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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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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