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55
성명
한자 孫永箕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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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1. 2월 독립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여 현금 십삼원과 인미(籾米)3석을 내고 활동하다가 일경(日警)에게 체포되어 1923.9.30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면소(免訴)되었으나 적극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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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길림군정서(吉林軍政署)에서 파견된 김찬규(金燦奎)와 협의하고 1921년 2월 독립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대한독립후원의용단(大韓獨立後援義勇團)에 가입하였다. 그는 경상도 지방 부호들에게 군정서 사령서(辭令書), 사형선고장 등을 우송하는 한편, 스스로도 거액의 독립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일경에 탐지되어 1922년 12월에 3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1923년 9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소처분으로 출옥하였다. 출옥후에도 후학들의 애국정신계몽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1923. 9. 30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209면
  • 동아일보(1922. 6. 13, 11. 3)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747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6권 933∼93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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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손영기 - 경북 예천(醴泉)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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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면소 방면 대구지방법원 1923-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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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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