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청양군 청남면(靑南面) 지곡리(芝谷里)에서 윤병환(尹炳環)·이영은(李永殷)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홍양사(전) (홍양사출판위원회, 1969. 8. 15) 52면
- 판결문(1919. 5. 9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