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그는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는 등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07년 7월에 나인영(羅寅永)·오기호(吳基鎬) 등이 주도하는 을사오적(乙巳五賊 李完用·朴齊純·李址鎔·李根澤·權重顯)을 처단하려는 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7월 15일 나인영 등의 거사가 권중현에게만 약간의 상처를 입혔을 뿐 실패하자, 그는 거사의 주모자(主謀者)중 한사람으로 붙잡혔다. 그는 평리원(平理院 : 당시 재판소)에서 10년간 진도(珍島) 유배형(流配刑)을 받았으나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은사(恩赦)로 1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 409·41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1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541-5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