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산서면 동화리(山西面桐花里) 장날을 이용하여, 박정주(朴政柱)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는데,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박정주가 강제로 연행되었다.
이에 그는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주재소로 달려가 박정주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