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내용 미상의 제령 (制令) 제7호 (號) 위반 사건으로 징역 8월(미통 (未通) 90일)을 받고 청진형무소 (淸津刑務所) 에서 복역 하였고, 1926년에는 간도 (間島) 에서 동만청년총연맹 (東滿靑年總聯盟) 위원장 (委員長) 겸 집행위원 (執行委員) 으로 활동하였으며, 1929년 4월 중순경 일본 (日本) 동경 (東京) 에서 인정식 (印貞植) 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産靑年會) 일본부 (日本部) 에 입회하여 동청년회 동경구역국 (東京區域局) 선전부 책임자로 지명되어 원산노동쟁의 (元山勞働爭議) 에 대한 선전인쇄물의 발행을 책임졌고 「레닌주의」 제1호 역문 등을 이용하여 회원 후보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교양하기도 하였으며, 조직의 확장을 위해 동경 (東京) 조선노동조합 (朝鮮勞働組合) 의 프랙션, 대기 (大崎) 야체이카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동년 5월 중순 이후 시작된 대검거 당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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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服役) : 징역을 삶.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25년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간도로 넘어가 1926년 동만청년총연맹(東滿靑年總聯盟)위원장 겸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1929년 4월 중순경 도쿄[東京]에서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에 가입하여 동경구역국(東京區域局) 선전부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이때 그는 원산노동총파업을 알리는 선전인쇄물을 발행하면서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在間島左傾思想團體의 行動과 共産主義 宣傳員의 活動에 關한 事報告(密第947號, 1926. 10. 16)
- 東亞日報(1926. 9. 19·10. 15, 1932. 9. 30)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93) 제4권 43∼48, 944·945면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43)
-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신주백, 1999) 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