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안동군 풍산면(豊山面) 풍산장터에서 김후성(金後性) 등 3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3면
- 판결문(1919. 6. 14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