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군산(群山) 사람이다. 문화중학원(文化中學院) 재학중인 1943년 10월에 동교 기숙사의 급우들에게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결정적인 것으로 다가온 조국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일 것을 역설하면서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동년 11월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애국선열의 순국충정을 배우면서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해외 독립운동상황에 주목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그는 동지들에게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제 입대한 학병들이 만주 등지에서 일군으로부터 탈출하여 독립군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항일투쟁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갔다. 그러던중 이들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5년 2월 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장기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2. 3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