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08
성명
한자 李濬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3.10월부터 문화중학원(文化中學院) 재학중 급우들의 항일독립정신함양에 앞장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단기2년 장기4년의 징역형언도를 받고 복역하다 광복으로 출옥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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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군산(群山) 사람이다. 문화중학원(文化中學院) 재학중인 1943년 10월에 동교 기숙사의 급우들에게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결정적인 것으로 다가온 조국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일 것을 역설하면서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동년 11월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애국선열의 순국충정을 배우면서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해외 독립운동상황에 주목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그는 동지들에게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제 입대한 학병들이 만주 등지에서 일군으로부터 탈출하여 독립군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항일투쟁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갔다. 그러던중 이들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5년 2월 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장기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2. 3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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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준호 삼본준호(三本濬鎬) 전북 군산(群山)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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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육해군형법위반, 안녕질서에 대한 죄 단기 2년, 장기 4년의 징역 경성지방법원 1945-02-0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 육군형법위반, 해군형법위반, 안녕질서에 대한 죄 상고 기각 경성복심법원 1945-03-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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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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