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짖는 함성이 울려 퍼지자 이곳 안동군 예안면(禮安面)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3월 17일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3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7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0∼1342면
- 형사사건부(부산지방검찰청, 1981. 10. 8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