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부안군에서는 3·1독립운동이 시작된 후 천도교인들이 정읍군(井邑郡)의 천도교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9일 국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을 위하여 '조국혼'이라는 이름으로 "사활이 절박한 이때 꿈에서 깨어나 조국회복을 위하여 희생되고 분발하라"는 내용의 독립운동 취지문 2통을 작성하여 당시에 살고 있던 정읍군 고부면(古阜面) 사무소와 소성면(所聲面) 사무소에 송부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 서울에서 고부로 내려와 면서기 은희동(殷熙桐)·은희국(殷熙國) 등을 만나 시국을 논하며 독립운동전개를 촉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가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31년 6월 전북노동조합장(全北勞動組合長) 장례식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다시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1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29. 7. 3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3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