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9 임정 사료편찬위원 (臨政史料編纂委員) (항일순국의열사전 (抗日殉國義烈士傳) p.181 조선민족운동연감 (朝鮮民族運動年鑑) p.31)
1919.11전후 (前後) 선내 (鮮內) 각지 (各地) 에 있어서 해 지방 (該地方) 의 유력자 (有力者) , 재산가 (財産家) , 학교 (學校) , 종교 (宗敎) 등을 조사하여 임정 (臨政) 에 보고 된 자 (조선민족운동연감 (朝鮮民族運動年鑑) p.60)
1919.제령 (制令) 제7호 (第七號) 출판법위반 (出版法違反) 으로 김마리아 (金嗎利亞) , 안재홍 (安在鴻) 등과 함께 피검되어 징역1년 (懲役一年) (대구복심법원 형사재판서 (大邱覆審法院刑事裁判書) 19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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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1
1919.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충남 대전(大田)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후 서울에서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 격문 배포 등 독립운동을 위하여 이병철(李秉澈) 조용주(趙鏞周) 연병호(延秉昊) 송세호(宋世浩) 안재홍(安在鴻) 등과 함께 청년외교단이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교연구 및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위하여 상해로 건너 가 1919년 7월에 조직된 임시정부 산하 임시사료회(臨時史料會)에 소속되어 총재 안창호(安昌浩)를 중심으로 그 조역(助役)에 임명되어 동년 9월까지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 전4권을 편찬 발행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충남 대전군 조사원에 임명되어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임정에 보고하였다.
대전군내 실태조사 및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다시 국내에 들어 온 그는 청년외교단 조직이 일경에게 노출됨에 따라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0년 9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조선민족운동연감 31·6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3면
- 고등경찰요사 19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0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22 42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09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3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1 4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