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의 전주(全州) 장날을 이용하여 이운영(李云泳)·김봉추(金鳳樞)·김진영(金鎭永)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이곳은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천도교·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이 계획을 눈치챈 일본 경찰은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일부 주동자를 체포하고, 각급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는 등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도가 중심이 되어, 신흥(新興)·기전(紀全)학교 학생을 동원하여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선언서를 준비하였고, 천도교측에서도 교구실에서 수천매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각지의 교도들에게 13일의 만세운동 계획을 연락하였다.
거사 예정일이 다가오자, 만세시위 계획을 미리 눈치챈 일본 경찰·헌병은 더욱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3월 13일 정오, 그는 시위군중에게 나누어 줄 태극기를 채소 가마니로 위장하여 무사히 공립 제2보통학교 교정에 운반한 후, 기독교도·천도교도 학생이 중심이 된 1백 5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이를 나누어주고, 시위군중과 함께 공립 제2보통학교를 출발하여 대화동(大和洞)을 거쳐 우편국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러나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경찰과 우편국 앞에서 대치하여 승강이가 벌여졌다. 이때 시위군중이 더욱 거세게 저항하자, 일제측은 총검을 휘둘러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 주동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이해 10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82·1483면
- 판결문(1919. 8. 4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