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8월 독립운동을 펴기 위해 중국 상해로 가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되자 이 사실을 여지연(呂止淵)·문진창(文鎭昌) 등에게 말하고 자금조달의 방법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들은 전북 김제군에 거주하는 송시용(宋始鏞)의 토지를 저당하여 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저당권 등기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토지관할지인 초처면장(草處面長)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려다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20년 11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공인·공문서 위조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후 그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경북 금릉군(金陵郡)의 덕계(德溪) 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청소년 교육과 독립사상 고취에 힘썼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1. 16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