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855
성명
한자 秦應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6.26 태극기(太極旗)녹십자기(綠十字旗)를 서울의 서대문에 세워 민중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항일독립운동을 하였고 1939.4.24 교인들과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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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충청남도 논산(論山) 출신으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6월 26일 서울의 4대문에 일본왕 규탄문을 게시하였다. 그는 같은 기독교도 박기운(朴氣運)·이순화(李順和)·이원근(李元根)·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등과 함께 서울의 4대문에 태극기와 비슷한 8괘기(八掛旗)와 십자기(十字旗)를 게양하고, 검은 옷에 작은 태극기를 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왕을 규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4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8년 3월 17일에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전(大田)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며, 이듬해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강경(江景)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다시 1941년 초에 자기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운동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이해 3월 24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소위 공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만원을 징수 당하는 등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76면
  • 예심종결서(1920. 4. 20)
  • 범죄인명부(논산두마면장 발행, 1934. 4.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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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진응수 이명 : 진영수(秦永洙) 충청남도 논산(論山)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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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불경공소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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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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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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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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