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1932년 6월 12일 충남 예산농업학교(禮山農業學校)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으로 비밀결사인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여 반제반전(反帝反戰)을 목적으로 학교 내외는 물론 이 지역의 농촌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33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에 1933년 5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소위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하여 10월 10일형으로 감형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6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609면
- 동아일보(193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