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9년 11월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경상남도 진주군(晉州郡)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3학년의 조방제(趙邦濟) 등 20여 명이 1930년 1월 17일을 기해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갑생도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정갑생은 “노예적 교육폐지”, “학교에 경찰침입 금지”, “광주학생 석방” 등의 격문을 제작하였다.
1월 17일 아침 교장의 조회 훈시가 끝난 후 조방제가 연단에 올라가 시위를 독려하며 만세를 불렀다. 이에 정갑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독립 만세”를 부르며 학교 밖으로 진출하였다. 격문을 살포하고 천전리(川前里)의 농업학교와 경남사범학교 앞에서 만세를 불러 시위동참을 촉구하였다. 이어 제1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 진입하여 만세를 부르자 보통학교 남녀학생 수백 명이 이에 호응하여 교문 밖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로 쇄도하여 경찰의 제지를 뚫었고 십여 명의 학생들이 담을 넘어 교문을 열었다. 정갑생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진입하여 준비한 격문 수십 매를 살포하며 만세를 외쳤다.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400여 명으로 증원된 학생들은 시원여학교(柴園女學校)와 제2보통학교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30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검사가 공소하였으나 1930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어 5월 18일 출옥하였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5. 15)
- 집행원부(執行原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1. 18, 2. 11, 3. 7, 3. 13, 5. 16, 5. 25)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2. 13, 2. 24, 3. 20)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2. 13, 4. 11, 5. 13, 5. 16)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5. 17)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1) 제1권 제6호 552면
- 학적부(學籍簿)(진주고등학교)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509~15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6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