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810
성명
한자 金明奎
이명 金裕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3.11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문화읍(文化邑)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천도교측(天道敎側)과 예수교측(敎側)이 비밀연락으로 합동 거사를 결의하였으며 이날 규합된 장꾼과 예수교인등 1,000여명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행진하다가 적헌병(敵憲兵)의 저지로 대열이 무너질 때 피체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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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신천(信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1일 신천군 문화읍(文化邑)에서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여 천도교인 문창규(文昌奎)·이영희(李泳禧)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합세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 날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그리고 장터에 모인 군중까지 모두 1,000여명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내를 누비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7월 1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84∼2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747∼7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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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명규 김유규(金裕奎) 황해도 신천(信川)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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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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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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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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