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5·26일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제원면(濟原面) 제원리(濟原里)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세운동에 자극을 받아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결심하고 3월 25일 저녁 태극기를 그리고 ‘한국독립 만만세’라고 써서 수숫대에 매달아 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을 복판에 있는 종과 북을 떼어 이를 두드려 동리 사람들을 모은 다음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4시경, 그는 부역을 나갔다 돌아오는 동리 사람들을 마중 나가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 하니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이날 밤, 수십 여 명의 동리 사람들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금산헌병대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1513면
- 錦山三·一獨立義擧記念碑(1980. 3. 1 건립)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錦山支廳, 1919. 4. 18)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51면
- 朴錦士(恒來:유공자의 祖父) 公傳記(1997) 48·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