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한 그는 같은 해 3월 18일 의성군 점곡면(點谷面)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김태호(金太鎬) 등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서변동(西邊洞)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튿날인 3월 19일에는 200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주재소 앞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81·3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