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1919년 4월 4일 고향인 양양군 도천면(道川面) 중도문리(中道門里) 이종국(李鍾國)의 집에서 태극기 2폭을 제작하고, 부락민에게 이튿날 봉현면(峰峴面) 물치(沕淄)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5일 물치시장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는 스스로 제작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지휘하여 인근의 대포(大浦)주재소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6일 하오 1시경에는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읍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김원식(金元植)·이형우(李炯雨) 등과 함께 체포되어 그해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1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75∼9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