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759
성명
한자 盧秉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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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31~4.1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 학전리(學田里)에서 주민다수를 규합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 피체되여 징역 10월을 받아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1월 8일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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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源) 사람이다.

1919년 수원군 음덕면 신남리(陰德面 新南里)에 살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하여 듣고 김윤규(金允圭)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31일 하오 11시경부터 다음날인 4월 1일에 걸쳐 이들은 부천군 대부면 학전리(富川郡 大阜面 學田里) 김윤규의 집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4월 1일에는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후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1·312面
  • 判決文(1919. 5. 8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6. 20 京城覆審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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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노병상 - 경기 수원(水原) 부천군 대부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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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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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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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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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대부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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