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1937년 3월부터 전라북도 순창(淳昌)군의 금과보통학교(金果普通學校)의 훈도(訓導)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한국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금과면 내동리(內洞里)에서 주민들에게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비판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1940년 7월에 붙잡혀, 1941년 11월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1942년 4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1. 11. 21 전주지방법원)
- 판결문(1941. 12. 17 전주지방법원)
- 수형인명부
- 판결문(1942. 4. 6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