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739
성명
한자 李甲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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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5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와부면(瓦阜面) 송촌리(松村里)에서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인근 덕소리(德沼里)를 향해 시위행진을 펴다가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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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서울 및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인 1919년 3월 15일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송촌리(松村里)에서 주민 10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인근 덕소리(德沼里)를 향해 시위행진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9·30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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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갑동 - 경기 양주(楊州) 1919년 양주군 와부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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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남양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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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운동 애국선열 추념탑 경기도 남양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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