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서울 및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인 1919년 3월 15일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송촌리(松村里)에서 주민 10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인근 덕소리(德沼里)를 향해 시위행진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9·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