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송촌리(松村里)에서 100여명의 시위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인근 덕소리(德沼里)까지 시위행진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6면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9·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