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전남 구례(求禮)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면사무소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천도교인이었던 허탁은 1919년 3월 2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龍方面) 용사리(龍寺里)에 사는 박흥래(朴興來)의 집에서 7명의 교인과 함께 천도교 예배를 보고 있었다. 이때 전북 남원군 남원읍내 천도교구장 유태호(柳泰浩)의 대리인 김종웅(金鐘雄)이 찾아와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孫秉熙) 외 32명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와 공약 3장을 보여 주며 '본 선언서는 조선독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밤중에 가만히 관공서의 게시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붙이라'고 하달하였다. 이에 허탁은 3월 2일 밤 구례군 외산면 면사무소 게시판에 독립선언서와 공약3장을 몰래 게시하다가 붙잡혔다.
이로 인해 허탁은 1919년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83~5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