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안성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
4월 1일 정오 무렵, 안성군 읍내면 동리(東里) 윤순철(尹順哲)의 집에서 고성준(高成俊)과 함께 담배설대로 깃대를 만들어 태극기 70장를 준비하여 시장으로 향했다. 밤 8시 무렵부터 고성준과 함께 안성시장에 모인 200여 명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윤순철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일제 헌병의 발포로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하였다.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6.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80~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