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어 압송 중 독립만세를 재차 불렀다.
1919년 3월 천도교에서는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평남 중화(中和郡)에서도 최창룡(崔昌龍)을 인근 황해도 황주의 천도교구로 파견하여 황기탁(黃己坼),김성준(金聲駿) 등과 만세운동에 관해 협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주의 거사일은 3월 2일로 정해졌다.
한편, 평남 중화군 천도교 대교구장이었던 최주억은 서울에서 거행된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가한 후 귀향하였다. 귀향 도중, 황주에 들린 그는 3월 2일 황주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황주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었다. 8일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송 도중, 조선인 순사를 힐난하며 평양역을 지날 즈음, 함께 압송되던 다른 사람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최주억은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집 507~50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