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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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周憶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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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천도교(天道敎) 중화대교구장(中和大敎區長)으로 서울의 인산에 참예한 후 귀로에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황주경찰서(黃州警察署)를 습격하였다가 체포되어 평양으로 압송되던 중 3월 8일 평양역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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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어 압송 중 독립만세를 재차 불렀다.

1919년 3월 천도교에서는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평남 중화(中和郡)에서도 최창룡(崔昌龍)을 인근 황해도 황주의 천도교구로 파견하여 황기탁(黃己坼),김성준(金聲駿) 등과 만세운동에 관해 협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주의 거사일은 3월 2일로 정해졌다.

한편, 평남 중화군 천도교 대교구장이었던 최주억은 서울에서 거행된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가한 후 귀향하였다. 귀향 도중, 황주에 들린 그는 3월 2일 황주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황주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되었다. 8일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송 도중, 조선인 순사를 힐난하며 평양역을 지날 즈음, 함께 압송되던 다른 사람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최주억은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집 507~50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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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주억 - 평남 중화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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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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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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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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