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장진군의 만세시위는 3월 14일 고토리에서 시작되었다. 이곳 주민 200여 명이 오후 4시에 고토리에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하다가 헌병주재소 앞에 이르자 헌병들은 시위대에게 칼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이 헌병대 안으로 들어가자 일본 헌병들은 시위군중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이때 헌병 보조원 1명이 탈출하여 하통리 헌병대에 이르러 “지금 시위대가 고토리 헌병주재소에 난입하여 하사 1명, 보조원 1명, 창고 근무 계수 1명을 무참히 살해한 듯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하통리 헌병대는 즉시 하갈리 헌병대의 지원 아래 고토리로 달려가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때 체포된 사람만 100명에 달했다.
최정하는 고토리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2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기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써 정의·인도에 기초한 의사발동으로 범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심,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므로 상고한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301~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