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 3일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雲谷面) 미량리(美良里)에서는 만세운동이 모곡리(茅谷里) 헌병주재소 헌병들에게 발각되어 만세운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4월 5일 정산면(定山面) 서정리(西亭里) 정산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4월 5일 아침에 정산장터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일본 헌병들은 주도 인물 30여 명을 체포하여 주재소로 끌고 갔다. 군중들은 뒤따르며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 군중은 700여 명까지 늘어났다. 그 중 정산향교 직원인 권흥규(權興圭)가 헌병에게 호통치고 구금자 석방을 요구했다가 총을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어 4월 6일에는 정산면, 목면 주민들이 권흥규의 시신을 서정리에서 본가(本家)인 목면(木面) 안심리(安心里)로 운구했다. 행렬의 연도(沿道)에 마을을 지날 때 주민들이 노제를 지내며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지곡리(池谷里)를 지나 언덕 길에서 헌병과 보병들이 출동해 운구 행렬 인사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때 정산면 용두리(龍頭里)의 최석봉(崔錫鳳)은 이덕삼(李德三)·표가선(表可善)·박하동(朴河同)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최석봉은 정산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28일 헌병분견소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70도의 즉결처분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5. 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13)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26)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정산면사무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8)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39보, 1919. 4. 6)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1919. 4.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1면
- 청양의 독립운동사(청양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1권 152~155면
- 청양의 독립운동사(청양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 2권 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