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만세시위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호응해서 일어서면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김채호(金采鎬)・김병창(金炳昌)・임채상(林采尙) 등과 함께 비밀리에 만나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안의 장날인 3월 31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3월 31일 동지들과 같이 사전에 준비한 태극기 등을 숨겨 안의 장터로 들어갔다. 동지들이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부르려다가 체포되자 그들을 대신해 수십 개의 태극기를 배분하고 만세를 선창했다. 장터에 모인 많은 군중이 이에 호응했다. 저녁 7시까지 만세를 외치며 장터 일대를 행진하고, 체포된 주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군중이 해산되고 만세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4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5.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7.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43~344면
- 한민족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88) 제3권 3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