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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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鶴吉
이명 崔明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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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강원도(水原道) 양양(襄陽)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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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용천리(龍川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최학길은 용천리 이장 노병우(盧炳禹)와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 노병우와 최학길은 이재명(李在明),김기봉(金基奉) 등 수십 명의 용천리 주민을 이끌고 장터로 향하였다.

장터에 도착한 최학길 등은 양양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양경찰서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이 총격으로 최학길,노병우를 비롯하여 용천리 주민들만 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최학길은 1920년 4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3~61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4.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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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학길 이명 : 최명옥(崔明玉) 강원 양양 1919년 양양군 양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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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0-04-14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년 경성복심법원 1920-04-1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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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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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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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양 3·1운동 기념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 비석 양양 3·1만세운동 유적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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