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용천리(龍川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최학길은 용천리 이장 노병우(盧炳禹)와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양양 장날, 노병우와 최학길은 이재명(李在明),김기봉(金基奉) 등 수십 명의 용천리 주민을 이끌고 장터로 향하였다.
장터에 도착한 최학길 등은 양양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양경찰서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이 총격으로 최학길,노병우를 비롯하여 용천리 주민들만 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최학길은 1920년 4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13~61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