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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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甲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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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4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완산동 완산교 부근에서부터 본동 부근까지 시위 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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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면민(面民), 학생, 종교인들은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문 밖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해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다.

3월 14일 오후 3시경 약 300명의 군중이 완산교(完山橋) 일대에 모여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신흥학교 등 학생 등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 군중은 약 1,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식산은행, 전주우편국 등 시가의 주요 지점을 행진하였다. 군중이 본정경찰관파출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자 일본 경찰은 무력을 앞세워 주도자 등을 체포하며 군중을 해산시켰다.

최갑쇠는 3월 14일 전주면 만세운동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가 체포되었다.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4~1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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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6-2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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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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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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