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면민(面民), 학생, 종교인들은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문 밖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해 전주우편국(全州郵便局)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다.
3월 14일 오후 3시경 약 300명의 군중이 완산교(完山橋) 일대에 모여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신흥학교 등 학생 등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 군중은 약 1,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식산은행, 전주우편국 등 시가의 주요 지점을 행진하였다. 군중이 본정경찰관파출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자 일본 경찰은 무력을 앞세워 주도자 등을 체포하며 군중을 해산시켰다.
최갑쇠는 3월 14일 전주면 만세운동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가 체포되었다.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4~1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