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개령면 동부동에서 김태길(金泰吉)을 포함한 4명이 은창서(殷昌瑞) 집에 모여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오후 4시경 기독교도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만세시위는 4월에도 이어졌는데, 4월 6일 동부동에 거주하는 9명의 농민들이 뒷산에 올라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최가만은 이때 만세시위에 참여해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9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 1919. 4. 2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