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조창일은 1919년 3월 평양 남산현(南山峴) 감리교당에서 열린 조선독립선언식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양 시내에서의 3.1운동은 여러 곳의 집회로 나뉘어서 시작되어 가두에서 합류하여 전 시가를 휩쓰는 큰 형세를 이루었다. 즉, 당시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이던 장로교의 장대현교회(章臺峴敎會) 앞마당 집회, 숭덕학교(崇德學校) 교정에 모인 장로교인 중심의 집회, 광성학교(光成學校) 근처 감리교 남산현교회(南山峴敎會) 뜰안에 모였던 감리교인 중심의 집회, 그리고 시내 설암리(薛岩里) 구 대성학교(舊大成學校) 뒷자리인 천도교구당(天道敎區堂)에서 천도교인 중심의 집회가 그것이다.
다음날 3월 2일 하오 1시부터 평양 경찰은 대거 출동하여 검거에 나섰다. 이 검거선풍은 8일까지 계속되었다. 3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 시내서 검거당한 인원수는 400여 명인데 그 중 일부분은 경찰에서 고문당한 후 구류 또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즉결재판으로 태형(笞刑)을 받고 48명은 검찰에 넘겨져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은 학생 9명, 예수교인 11명, 천도교인 10명, 직공 3명, 학교 교원 9명, 기타 6명이었다.
이때 체포된 조창일은 1919년 7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每日申報(1919. 3.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58~37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