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홍천(洪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홍천군 홍천면(洪川面)에서 천도교도로서 오창섭(吳昌燮)·김영옥(金永玉)·노동근(盧東根)·신효균(申斅均)·김원봉(金源鳳) 등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한 후 태극기를 만들고 도로공사 부역을 위해 나온 500여명의 군중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23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10. 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66∼5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45∼948면
- 판결문(1919. 6. 12 경성지방법원)
- 홍천군지(홍천군지편찬위원회, 1989. 8. 30) 247·250∼2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