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을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인적·물적자원을 강제로 수탈하는 한편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며 창씨개명(創氏改名),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 등 한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고향인 전남 보성군에서 기독교 교회 전도사로 있던 그는 1940년 4월 신도 30여명에게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여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소위 일황불경죄 및 일본국체변혁 선동혐의로 일경에 붙잡혀 1942년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9. 30 광주지방법원)
- 수형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