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경 장진군 신남면 고토리 시장에서 한영태 등 60대 인사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여기에 중흥리(中興里) 등 7개 마을의 주민 약 200명이 동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전금돌 또한 신중리(新中里)의 김면숙 등과 함께 참여했다. 일부 군중은 함흥–장진 간의 전화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두절시키고 구금자 석방을 요구했다.
전금돌은 만세운동 참가로 고토리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27일 장진헌병분대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8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5일 함흥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5)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Ⅰ・Ⅱ, 64, 67, 151, 159, 229, 2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