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함남 이원군(利原郡) 이원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원군에서는 1919년 3월 7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 받고 3월 10일 이원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 아침 이원읍내 시장에는 7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홍규는 이날 시위에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어 이원군 군산항(群仙港)으로 나가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장홍규는 1919년 8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7. 8)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17~7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