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함남 정평(定平)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민족적 비극을 당하여 예비검속되었다가 3개월만에 석방되었으며, 이듬해인 1911년 독립단(獨立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왜경에게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것을 계기로 중국(中國)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1913년 간도(間島)의 일본 영사관의 체포령을 피하여 다시 1915년 노령(露領)으로 망명하여 1919년 3·1독립운동전까지 문창범(文昌範) 등과 "치타" 및 "니크리스크"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7월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산하에 있는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상의원으로 장건상(張建相)·손정도(孫貞道)·김 철(金徹)·김병조(金秉祚) 등과 함께 선출되었다.
1920년 다시 노령으로 가 문창범과 함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노령으로 이전시켜서 국민의회와 통합하여 단일의원을 조직하고자 상해로 파견되었다.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가 개최됨을 계기로 태평양회의 외교연구회간의 협의에 따라 그는 노령의 국민의회와 북경(北京) 방면에 대한 연락 및 중국(中國)·대만(臺灣)·노령의 사회당(社會黨)과의 연락 등 선전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1년 5월 19일 중국 상해에 집결된 독립운동자를 중심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전민족을 대표하는 국민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전체의 총의(總意)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목적으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를 제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표회 기성회(期成會)를 설치하게 되자 이의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준비위원회위원·의정기초위원·생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창조파(創造派)에서 조직한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의 교통총장으로 내정되기도 하였다.
1922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반대하는 군사통일회(軍事統一會)에서 제창한 국민대표회 문제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제, 그리고 러시아정부에서 독립지원금을 받아왔으나 당시 국무총리인 이동휘(李東輝)일파의 공산당(共産黨) 확대자금으로 사용한 문제등의 시국에 관련된 편견과 분규등을 없애고 각 방면의 주장과 이익을 충분하게 토의하여 최선의 방책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운형(呂運亨)이 제창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으로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2년 9월에는 상해에서 조직된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 이사회에서 한국독립신문(韓國獨立新聞)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편집인과 간사로 선출되었다.
1925년 1월 김창숙(金昌淑)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군사위원장에 추대되고 주만참의부(駐滿參議府)의 군사고문이 되자 배천택(裵天澤) 등 여러명의 동지들과 함께 "천고(天鼓)"지와 같은 잡지를 발간하고 4년간에 걸쳐 독립사상의 고취와 선전에 주력하였다.
1926년 11월에는 중국 북경(北京)에 본부를 둔 "선두자사(先頭者社 : 앞잡이사라고도 함)"명의로 상해에서 일어난 일영배척운동(日英排斥運動)에 즈음하여 한중연합으로 일본을 총공격하고 중국민의 구국구족운동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응원하자는 연서로 된 격문을 발표하였다.
1925년 10월 독립운동선상의 파벌간에 일어나는 갈등극복과 전선통일로서의 대동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창호(安昌浩)는 유일독립당(唯一獨立黨)의 결성을 주장한데 반하여 먼저 독립단(獨立團)을 각지에 조직한 다음 이를 통합하여 대독립당(大獨立黨)으로 결성하자고 주창하여 장건상·조성환·배천택 등과 함께 한국독립유일당(韓國獨立唯一黨) 북경촉성회(北京促成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북경(北京)에서 "도보사(導報社)"·"혁명지도사(革命之道社)"를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이를 각처에 우송하여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선전하였다.
1927년 2월 중국 상해에서 김 구(金九)의 주창으로 조직된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 통상회원(通常會員)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일제에 붙잡힌 신채호(申采浩) 등의 구출을 위하여 활동하던 중 중국경찰에 붙잡혀 일경에게 넘겨져서 1928년 8월 1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조선민족운동년감 43·129·150·165·167·200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36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45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72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 고등경찰요사 110·111·141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275∼277·291·304·309·318·321·352·354·357·415·500·516·565·5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