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이영직은 대금업을 하던 상인이었다. 그는 군중과 함께 전주공립제2보통학교 인근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본 경찰들은 시위대 진압과 체포에 나섰다. 여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영직도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91~14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