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5일 평남 순천군(順川郡) 은산(殷山)에서 천도교구장 김기수(金基洙)를 비롯하여 시위대 1,000명과 같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영방은 1919년 5월 28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6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