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校里) 자택 뒷산에서 주민 15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부천에서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문학면 관교리에서는 3월 27일에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밤 이무경(李武卿)ㆍ오주선(吳周善)ㆍ최선택(崔善澤)ㆍ이창범(李昌範)ㆍ이재경(李載卿)ㆍ이상태(李相台)ㆍ최개성(崔開城) 등 마을 주민 15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7월 1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1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1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1권 15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0~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