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대화정(大和町)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명수는 3월 13일 전주교 부근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문 밖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는 "대한사람으로서 만세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외치며 만세시위를 독려하였다. 이어 남문에서 공립제2보통학교와 대화정을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앞까지 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1919. 10. 6)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1. 20)
- 受刑人名簿
- 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