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덕태는 1919년 3월 평안남도 순천군(順天郡)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1920년 음력 11월 순천에서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순천군의 3·1만세운동은 3월 2일 은산(殷山)에서, 4일에는 자산(慈山)에서, 그리고 3월 5일에는 읍내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은산에서는 천도교구장 김기수(金基洙)가 주도하여 일어났는데 천도교인과 시민이 합세한 1,000여 명 군중이 만
세를 부른 후 해산했다. 일본 경찰은 3월 4일에 시위참가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덕태도 이때 체포되었다.
이덕태는 1919년 5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이덕태는 1920년 음력 11월경 조선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청년단의 통신기관 장소를 제공하였다. 대한청년단은 중국 관전현(寬甸縣)에 근거를 둔 독립단 본부와 연락하며 조선독립운동을 하였다. 이덕태는 중국 상해지
방에서 조선독립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온 조용하(趙用河)와 연결된 궁이경(弓履卿) 등과 함께, 순천군 북창면(北倉面)에 있는 자신의 집에 통신기관을 두기로 약속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93면
- 東亞日報(1921. 11. 20)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