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광산(光山) 사람이다. 1943년 전남 부안(扶安)에 소재한 남선교통주식회사(南鮮交通株式會社)에 근무하던 그는 당시 전시체제의 강요와 함께 한글말살정책을 펴던 일제에 대항하여 일본어 상용을 방대하고 한글 사용을 강력 주장하며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는 1943년 5월 16일 동네 사람들에게 소만국경(蘇滿國境)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의 사병 급식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대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소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앞세운 일제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민족말살정책에 근거한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민족전통의 유지와 민족정신의 수호를 역설하고 동년 5월 27일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우상숭배에 불과하니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설득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동년 9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총독정치에 대한 불온언사. 육군군사에 관한 유언비어, 신궁에 대한 불경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9. 25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