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에 일어난 경기도 인천부 우각리(牛角里)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3월 8일 경찰서와 학교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활동 등에 참여했다.
3월 6일 정오 인천공립보통학교 3・4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감시망을 피해 단체로 하교했다. 이어 3월 7일 오전 9시 3・4학년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목에서 하급생들의 등교를 제지했다. 학교 직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등교를 강요하여 오전 11시부터 수업이 개시되었으나, 3・4학년 학생들은 거의 결석했다. 이후 상당수의 학생들이 등교한 3월 15일까지 9일 동안 동맹휴학이 단행됐다. 한편 동맹휴학이 일어나자 학교측이 경찰에 연락하여 학생들이 취조(取調)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손창신은 김명진(金明辰) 등과 함께 학교의 통신을 차단할 것을 협의했다. 이들은 3월 8일 오후 9시경 학교에 들어가 2층 계단 위의 전화선을 절단한 후 아래층 사무실의 전화 수화기를 파손했다.
손창신은 동맹휴학과 통신선 절단 등의 활동으로 인천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전신법(電信法) 위반’, ‘절도’에 대해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시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1919. 6. 21)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11 ・ 3. 18).